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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임신확인서 발급 방법 안내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🍼  임신확인서 발급 방법 안내

    임신이 확인되면 산부인과에서 아래 절차에 따라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✅ 발급 가능 기관

    구분 기관 비고

    🏥 병‧의원 산부인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병·의원 산모 본인이 방문
    🩺 보건소 전국 보건소 무료 발급 가능(일부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📝 발급 절차 (병원 기준)

    1. 산부인과 방문
      : 진찰 및 초음파 검사로 임신 여부 확인
    2. 임신 확인 진단서 요청
      : 접수창구나 진료실에서 "임신확인서 발급 원한다"고 요청
    3. 진단서 발급 및 수령
      : 병원 양식에 따라 발급 (진단비용 발생, 보통 1~3천원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📄 임신확인서 양식 예시

    환자명: 홍길동  
    생년월일: 1990-01-01  
    임신주수: 6주차  
    진단명: 정상 임신  
    진단일자: 2025-05-27  
    진단기관: ○○산부인과  
    의사 성명 및 면허번호
    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💡 참고사항

    • 산모수첩 발급과는 별개로 진단서 형태로 나옵니다.
    • 임신 4~6주차부터 초음파로 확인 가능하여, 그 전에 방문하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요.
    • 보건소 발급 시 신분증 지참 필수!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📌 어디에 사용되나요?

    • 👶 출산휴가 신청 (고용노동부, 근무처)
    • 💸 국민행복카드 신청 시
    • 💰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, 양육수당 신청
    • 🏛️ 기타 정부지원 사업 신청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