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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✅ 1. 사전 준비
검사를 받기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입니다.
📌 대상 확인
- 배기량 260cc 초과 이륜자동차는 정기검사 대상입니다.
- 신규 등록 후 3년 후 첫 검사, 이후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- 검사 기간은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만료 후 31일까지입니다.
📌 준비 서류
- 이륜차 등록증
- 소유자 신분증 (위임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)
- 검사 안내문 (우편 또는 SMS로 수령 가능)
📌 사전 점검 사항
- 차량번호판 부착 확인
- 타이어 마모 상태 점검
- 조향장치(핸들) 작동 여부
- 등화장치(전조등, 방향지시등, 브레이크등) 정상 작동 여부
- 배기구(소음기) 및 배출가스 상태 확인
✅ 2. 검사 예약
이륜차 정기검사는 사전 예약 후 진행됩니다.
📌 예약 방법
1️⃣ 온라인 예약
-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예약 시스템 이용
- 자동차검사 예약 사이트에서 신청
2️⃣ 전화 예약
- 한국교통안전공단 콜센터(☎ 1577-0990)로 예약 가능
3️⃣ 방문 예약
- 검사소에 직접 방문하여 예약 가능
✅ 3. 검사 수행
예약한 날짜에 검사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습니다.
📌 검사 절차
1️⃣ 검사 접수
- 신분증 및 서류 제출
- 검사 수수료 납부 (약 15,000~30,000원)
2️⃣ 차량 확인
- 차량번호판 및 기본 사항 확인
3️⃣ 안전검사 진행
- 제동력 검사: 앞·뒤 브레이크 성능 확인
- 조향장치 검사: 핸들 및 차체 균형 확인
- 등화장치 검사: 전조등, 방향지시등, 브레이크등 정상 작동 여부
4️⃣ 배출가스 검사
- 매연 또는 CO(일산화탄소), HC(탄화수소) 배출량 측정
- 환경 기준 초과 시 불합격 처리
5️⃣ 배기소음 검사
- 배기음이 기준치(105dB) 초과 여부 확인
✅ 4. 검사 결과 확인 및 후속 조치
📌 검사 합격 시
✅ 검사필증 발급
- 검사 완료 후 이륜차 정기검사필증 발급
- 이후 다음 검사 기한까지 보관
📌 검사 불합격 시
❌ 재검사 필요
-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함
- 재검사 비용 발생 (일반적으로 10,000~15,000원)
📍 불합격 주요 사유
- 제동력 부족
- 배출가스 기준 초과
- 소음 기준 초과
- 등화장치 작동 불량
✅ 5. 추가 정보
📌 검사 수수료
- 검사 비용은 15,000~30,000원 (검사소에 따라 차이)
- 재검사 비용은 10,000~15,000원
📌 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
- 30일 이내 미이행: 4만 원
- 이후 3일 초과마다 2만 원씩 가산
- 최대 60만 원 부과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