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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🚗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 안내
🌫️ 미세먼지 줄이고!
💰 보조금 받고!
🚘 더 친환경적인 차량으로 바꿔타는 찬스!
✅ 조기폐차 지원이란?
노후된 경유차나 배출가스 등급 4~5등급 차량을
조기 폐차할 경우,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.
(환경부 주관, 지자체 시행)
📌 지원 대상 차량 조건
구분 지원 조건
🚙 차종 |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|
📅 등록일 | 2022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|
📍 등록지 | 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동일 지역 등록 |
✅ 운행 조건 | 정상운행 가능 차량 (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내) |
🛠️ 기타 | 의무보험 가입 차량, 총중량 3.5톤 이상은 후속 차량 구매 조건 필요 |
💰 지원금 규모
차량 종류 최대 지원금
🚗 총중량 3.5톤 미만 | 최대 300만 원 |
🚛 총중량 3.5톤 이상 | 최대 3,000만 원 (차량 기준가액의 일정 % 비율) |
🟡 조기폐차 후 '저공해 차량'을 구매하면 추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!
📝 신청 방법
1.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접속
2. 배출가스 등급 확인
🚙 본인의 차량이 5등급인지 조회
3. 지자체별 조기폐차 공고 확인
📌 거주지 시·군·구청 또는 환경부 홈페이지 확인
4. 아래 절차대로 진행
1️⃣ 신청서 제출 (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)
2️⃣ 승인 통보 후 폐차 진행
3️⃣ 폐차 말소 등록 후 보조금 신청
4️⃣ 지자체에서 지원금 지급
🧾 필요한 서류
- 차량등록증
- 신분증 사본
- 말소사실증명서
- 폐차인수증명서
- 통장사본
- 위임장 (대리신청 시)
📞 문의처
- ☎️ 1544-0907 (한국자동차환경협회)
- 📌 각 지자체 환경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
🟢 함께 보면 좋은 제도
제도명 내용
🚙 LPG화물차 신차지원 | 노후경유차 폐차 + LPG 신차 구매 시 추가 지원금 |
🚛 건설기계 엔진교체 | 3종 건설기계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교체 시 지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