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
목차



     

  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 안내

    🚗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 안내

    🌫️ 미세먼지 줄이고!
    💰 보조금 받고!
    🚘 더 친환경적인 차량으로 바꿔타는 찬스!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✅ 조기폐차 지원이란?

    노후된 경유차배출가스 등급 4~5등급 차량
    조기 폐차할 경우,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.
    (환경부 주관, 지자체 시행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📌 지원 대상 차량 조건

    구분 지원 조건

    🚙 차종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
    📅 등록일 2022년 12월 31일 이전 등록
    📍 등록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동일 지역 등록
    ✅ 운행 조건 정상운행 가능 차량 (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내)
    🛠️ 기타 의무보험 가입 차량, 총중량 3.5톤 이상은 후속 차량 구매 조건 필요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💰 지원금 규모

    차량 종류 최대 지원금

    🚗 총중량 3.5톤 미만 최대 300만 원
    🚛 총중량 3.5톤 이상 최대 3,000만 원 (차량 기준가액의 일정 % 비율)

    🟡 조기폐차 후 '저공해 차량'을 구매하면 추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!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📝 신청 방법

    1.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접속

    👉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

    2. 배출가스 등급 확인

    🚙 본인의 차량이 5등급인지 조회

    3. 지자체별 조기폐차 공고 확인

    📌 거주지 시·군·구청 또는 환경부 홈페이지 확인

    4. 아래 절차대로 진행

    1️⃣ 신청서 제출 (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)
    2️⃣ 승인 통보 후 폐차 진행
    3️⃣ 폐차 말소 등록 후 보조금 신청
    4️⃣ 지자체에서 지원금 지급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🧾 필요한 서류

    • 차량등록증
    • 신분증 사본
    • 말소사실증명서
    • 폐차인수증명서
    • 통장사본
    • 위임장 (대리신청 시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📞 문의처

    • ☎️ 1544-0907 (한국자동차환경협회)
    • 📌 각 지자체 환경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🟢 함께 보면 좋은 제도

    제도명 내용

    🚙 LPG화물차 신차지원 노후경유차 폐차 + LPG 신차 구매 시 추가 지원금
    🚛 건설기계 엔진교체 3종 건설기계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교체 시 지원